필자가 다루고자하는 주제는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 성(SEX) 형평성과 한국의 패미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민감한 사한이니 만큼 조심스럽기도 하다.

대한민국(이하 '우리나라'라고 하겠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국민의 4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최상위 법이므로, 하위의 모든 법은 모두 이를 따라야 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지고 있는것은 남성뿐이고 여성은 국민의 4대의무에서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병역법상 남성의 군 입대만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는 위헌에 속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군 의무 복무에서 제외한거에 대한 여성의 성차별에도 해당한다.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외국인, 장애인 등. 하지만, 국민의 과반수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다만, 자의든 타의든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외국인 혹은 위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위법인 병역법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지만, 알고 보면 뒤가 찝찝하다.

그런 이유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르는 반발 등이 있을 수 있다.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하게되면, 여성 전용 부대 및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기타 남성 위주의 군 시설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에 비해 국방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것이고 여성가족부와 이하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국방비 증가 등을 외치며 반대할 것이다. 또한 군 내부에서도, 군의 비효율성을 외치며 반대할 것이다. 물론 여성부나 이하 단체들의 속셈은 다른곳에 있겠지만, 명목상 국방비를 들먹거릴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정부가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왜?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워야 하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남성과 같이 이 사회의 핵심 일원임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이로인해 여권의 신장을 이룰수 있다. 또한 부족해지는 병력 자원을 해결할 수 있고, 여성의 의무 복무를 통한 남성의 군 의무 복무 기간 축소와 재배치에 따른 군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인력낭비를 상당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의 군 편재는 북한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이외의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다. 이들 세 국가의 군사력은 이미 한국의 군사력으로는 막기가 버겁다. 이는 곧 남성들로만은 막기가 힘들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한, 군내의 딱딱한 분위기 등에 의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서야 일어나게 되었나?
여성가족부 이하 단체들의 성평등 주장과 이에 맞물려 남성의 군복무자에 대한 그나마도 있었던, 공무원 시험시 주어지던, 혜택이 이들의 주장에 의해 없어지게 되자, 여성의 의무 복에대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물론 여성가족부 이하 단체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겠지만, 2년간의 군 복무로 인한 보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군 복무자들의 반발심리와 여권신장으로 인한 소수 여성들의 군 의무 복무 주장으로 그동안 얘기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가 수면위로 갑자기 올라온 것이다. 갑자기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것이다.

여성가족부 및 이하 단체에서의 그동안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한 주장이 없었나?
몇 년전 여성가족부와 이하 단체는 간부 및 하사관에 대해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데 신체적인 결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 져서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군 간부나 하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들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여성가족부와 이하 단체들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가?
위의 질문에 필자는 잘못된 패미스트니즘과 화이트 컬러만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이기주의와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에 의한 상황이라고 본다. 군 간부와 하사관 같은 안정적이고 고급인력에서는 성차별 이라며 반대를 하면서, 의무 복무에 있어서는 여성의 특성상 안됀다고 쐐기를 박는 이들의 주장은 스스로 생각해도, 오류가 있음을 잘 알것이다. 과연 이들이 올바른 여권신장을 위한 운동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또한 이들의 주장을 많은 여성과 파이를 나누려는 남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현재 남성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그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조선시대 이후 일본의 강제 점령기를 거치며, 여권의 후퇴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필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며, 자신들은 더럽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않으려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진정 여성의 사회적 지위을 늘리고 싶으면, 그들과 똑같이 노력해라. 그리고 주장하면,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반대를 하겠는가에 대해서 여권신장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끝으로 여권신장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자칭 패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패미니스트 운동을 본받아야 할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의견을 사회에 주장을 하는지를 또한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주장으로 이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호흥을 이끌어 내는는 지를 본받아야 할것이다.

글을 마치면서. 필자도 어떻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좀 횡성수설한 느낌이다. 끝까지 필자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데에 필자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2007.01.06 2차 수정
2006.12.30 1차 수정
2006.12.26 배포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4 다음